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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병리전문의(KCVP) 및 한국수의진단전문가(KVD) 인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3.09.08



제 1조 본회는 한국수의병리전문의 (The Korean College of Veterinary Pathologists: KCVP 및 한 국수의진단전문가 인증위원회 (The Korean Veterinary Diagnosticians, KVD) 라고 한다.

제 2조 본회는 수의병리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수의병리진단학의 향상과 수의병리학의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인증에 관한 연수, 연구집회의 개최
(2) 인증위원회 및 인증시험 개최
(3) 회보 발간
(4) 회원자격의 인정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3조 본회는 회원, 명예회원 및 찬조회원에 의해 구성된다.
(1) 회원은 본회가 행하는 자격인정 및 시험(이하 인정시험)에 합격하고 회비 (제 7조의 1항)를 납입한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위원회가 추천하여 추대한다.
(3) 찬조회원은 본회의 취지를 찬동하고 찬조년 회비(제 7조의 2항)를 납입한 개인 및 법인체로 한다.

제 4조 본위원회의 인증 위원장은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인증위원장 1 명
인증위원 20명 이내

(1) 인증위원장은 한국수의병리학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위원회를 대표한다.
(2) 인증위원장은 인증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사무총장으로 둘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3) 인증위원은 매년 약 20명 이내의 위원단으로 구성하여 그 중 위원장이 지명하여 인증업무에 참여한다.

제 5조 위원회는 매년 위원장이 소집하고 인증 및 회무를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제 6조 한국수의병리전문의 인증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인증시험실시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1) 수험자는 수의병리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또는 직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본회 회원 또는 동등 이상의 인정하는 지도자의 지도연수를 3년 이상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2) 회원의 자격인정은 인정시험을 통과하고 위원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인준한다.

제 7조: 수의진단전문가 인증위원회는 매년 1회 실시한다.
(1)인증자격 심사는 신청한 서류자격심사로 인증 위원회에서 인증 한다.
(2)인증자격에 관한 기본사항은 수의질병 진료, 진단 및 질병연구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자로 한다.
(3)회원의 자격인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인준한다.

제 8조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찬조년회비 및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의 기부금으로
한다.
(1) 회원은 일정한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2) 찬조회원은 찬조년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3)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로 한다.

제 9조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본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할 수 있다.
(2) 본회의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3) 회칙의 개정은 위원장의 발의에 의해 위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13년 09월 08일부터 인증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시행한다.
(2) 제 3조 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인증시험 이전의 KCVP 및 KVD 회원자격은 그대로 인정한다.
(3) 제 4조 규정에 관계없이 발족당초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지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