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의진단전문가란 「한국수의병리전문의(KCVP) 및 한국수의진단전문가(KVD) 인증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인준한 자를 말한다.
「한국수의병리전문의(KCVP) 및 한국수의진단전문가(KVD) 인증위원회 운영규정」
제 7조: 수의진단전문가 인증위원회는 매년 1회 실시한다.
(1)인증자격 심사는 신청한 서류자격심사로 인증 위원회에서 인증 한다.
(2)인증자격에 관한 기본사항은 수의질병 진료, 진단 및 질병연구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자로 한다.
(3)회원의 자격인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인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