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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위원회


한국수의병리학회 회칙
<4차 개정: 2013.9.8>


제 7장 한국수의병리전문의 및 한국수의진단전문가 인증위원회


제28조 (구성) 인증위원회 위원은 국내.외 전문의 로 구성하며, 인증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별도운영으로 인한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제29조 (운영) 한국 수의진단전문가 자격여부 및 한국 수의병리전문의 시험구성, 시기 및 범위 등의 운영규정에 관한 별도의 권한을 인증위원장에게 일체 위임한다.

직 위
성 명
소  속
임   기
인증위원장
정규식
경북대 2013. 9~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