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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병리전문의란 「한국수의병리전문의(KCVP) 및 한국수의진단전문가(KVD) 인증위원회 운영규정」
제 6조 규정에 의한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인증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증시험을 통과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인준한 자를 말한다.



「한국수의병리전문의란 「한국수의병리전문의(KCVP) 및 한국수의진단전문가(KVD) 인증위원회 운영규정」


제 6조 한국수의병리전문의 인증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인증시험실시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1) 수험자는 수의병리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또는 직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본회 회원 또는 동등 이상의 인정하는 지도자의 지도연수를 3년 이상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2) 회원의 자격인정은 인정시험을 통과하고 위원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인준한다.